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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

newstory81-3 2025. 3. 7. 13:06

1. 경정청구: 최대 5년 내 신청 가능

연말정산을 제때 하지 못했거나 공제 항목을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2. [신청/제출] 메뉴에서 경정청구 선택
  3. 추가 공제 항목 입력 및 서류 제출
  4. 신청 후 국세청 심사를 기다림 (보통 2~3개월 소요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활용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3. 소득 및 공제 항목 입력 후 신고서 제출
  4. 국세청 심사 후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결정

3. 회사에 추가 정산 요청 (1월 급여 반영 전 가능)

회사에서 1월 급여 지급 전이라면,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추가 정산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추가 정산 요청 방법

  1. 회사 인사팀 또는 경리팀에 문의
  2. 필요한 공제 서류 제출
  3. 급여 정산 전에 반영 요청

4. 세금 환급 가능 여부 확인 및 추가 신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세금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환급 가능성이 높은 공제 항목

  • 의료비 공제: 본인 및 가족의 병원·약국 이용 내역
  • 교육비 공제: 자녀의 학원비, 대학 등록금 등
  • 기부금 공제: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기부금
  •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납부 내역

5. 세무사 상담을 통한 절세 전략

연말정산을 놓쳤거나, 복잡한 소득 구조로 인해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경우라면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여러 개의 소득이 혼재된 경우
  • 공제 항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
  • 큰 금액의 세금 환급이 예상될 경우

결론: 연말정산을 놓쳐도 방법은 있다!

연말정산을 놓쳤다고 해서 반드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경정청구(5년 이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회사에 추가 정산 요청 등의 방법을 활용하면 충분히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